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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6천·월세 30만 초과? 주택임대차 신고제, 6월부터 과태료 부과 시작!

by 돈 주반니 2025. 6. 11.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필수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필수

주택임대차 계약, 이젠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나옵니다

2025년 6월 1일부터는 ‘주택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증금이 6천만 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넘는 계약이라면
무조건 신고 대상이니 꼭 체크하세요!


 

신고 대상

  •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해당하는 모든 주택 임대차 계약

단, 아래는 신고 안 해도 돼요

  • 보증금 6천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
  • 자동갱신 계약 (금액 변경 없는 경우)
  • 회사 기숙사, 공공임대 등 일부 예외 계약

신고 기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30일 지나면 과태료 나옵니다!

과태료 얼마나 나오나요?

위반 사례 과태료
신고 기한 초과 최대 30만 원
허위 신고 최대 100만 원

※ 실제 과태료는 지연 기간, 계약 내용 등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 단, 2025년 6월 1일 이전 계약은 적용 안 됨 (그전 계약은 계도기간 중이었기 때문)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 어떻게 신고해요?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가능!)

온라인 신고 (비대면, 빠르고 간편)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2. 인증서 로그인 (임대인 또는 임차인)

3. '주택 임대차 신고' 메뉴 클릭

주택 임대차 신고 메뉴 클릭

4. 계약 정보 입력 (주소, 보증금, 계약일 등)

5. 계약서 파일 첨부 (사진도 가능)

임대목적물 작성에 계약서 파일 첨부

6. 공인중개사 정보까지 작성 후 '작성완료' 클릭하면 끝!  확정일자도 자동 등록돼요. (임차인 보호에 매우 중요)

공인중개사 작성


오프라인 신고 (직접 방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준비물:

  • 주택임대차 계약서 원본
  • 신분증
  • 대리신고 시 위임장

공무원이 입력 도와줘요! 임대인·임차인 중 1명만 가도 OK


전입신고할 때 같이 하면 끝!

이사하면서 전입신고할 때, 계약서 함께 제출하면 자동 처리!
별도로 임대차 신고 안 해도 돼요. 이게 제일 간편한 방법일 수도 있어요!


❓ FAQ (자주 묻는 질문)

Q. 공동명의로 계약했는데, 두 사람 다 신고해야 하나요?
A. 아니요. 한 사람만 신고하면 공동신고로 간주됩니다.

 

Q. 보증금이 5천만 원인데, 월세 40만 원이면 신고 대상인가요?
A. 네! 보증금 또는 월세 중 하나라도 기준을 넘으면 신고 대상입니다.

 

Q. 계약을 자동갱신했는데, 금액도 안 바뀌었어요. 신고해야 하나요?

A. 아니요. 금액 변경 없는 자동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 아님입니다.

 

Q. 임대료 인상된 갱신계약도 신고 대상인가요?
A. 네. 임대료 변경 포함 갱신계약은 대상입니다.

 

Q. 6월 전에 계약했는데 신고해야 하나요?
A. 아니요. 6월 1일 이후 체결 또는 갱신된 계약만 대상입니다.

 

Q. 계약서 없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A. 계약금 입금 내역 등 입증자료와 서명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Q. 전입신고만으로 신고 끝나나요?

A. 네, 전입신고 시 계약서 제출하면 주택 임대차 신고도 처리됩니다. 


💬 돈 주반니의 한 줄 코멘트

계약 끝냈다면, 30일 이내 꼭 신고하세요!
혼자 하기도 쉬우니 온라인 신고 먼저 시도해 보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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